'허가취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공사가 중단된 건축 현장 581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구는 도시미관 향상과 토사유출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미착공, 미사용승인 허가 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 오는 11월까지 현장을 점검한 뒤 건축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관내 허가취소 대상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미착공 291건, 미사용승인 290건이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2일 실시할 예정이던 총 74건의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문을 5월로 연기한다. 구에 따르면 건축 및 개발 관련 행정을 건실하게 유지하기 위해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수하지 않았거나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만료된 건 등을 정비하기에 앞서 대상자의 의견을 듣는데 청문 절차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 연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35건의 건축허가 취소 청문은 5월14일로, 39건의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문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가졌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이뤄진「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23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등 동의안 14건,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인지역자활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복합센터 건립]이 상정돼 39건 모두 가결됐다. ▲ 시정질문하고 있는 김운봉 의원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19일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최근 주민 반발이 계속되어 온 실크로드시엔티(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또 허가취소 강경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0일 6시경 사업시행자 측에서 주민들 몰래 공사를 강행(임목벌채),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약 25그루의 나무를 벌채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나무벌채 구간이 원형보전녹지 부분에 해당된다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지난 18일 사실...
안성시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연중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 한도액은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자금(HACCP 포함)은 5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노후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은 1억원 이내로 지원되며, 유흥․단란주점인 경우는 화장실 개선자금만 지원된다. 또한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3천만원 이내,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2천만원 이내로 모두 연리 1%로 지원된다. 또 노...
▲ 2011년1월25일 용인시 백암면 구제역 매몰지 경기도가 용인과 안성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 도는 용인 돼지농가 2개소, 안성 한우농가 1개소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신고에 대해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 모두 양성으로 확인돼 도내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 의심신고 - 용인 2개 돼지농장 규모 : 1개소...
충북 음성 생극면 방축리 임복란 이장과 마을대표 3인은 3월 25일 방축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반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준 조병돈 이천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방축리 반대 주민들은 생극면 방축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발행위허가를 적절하지 못한 행정행위로 판단하고, 2009.7.30 음성군을 상대로 충주지방법원에 개발행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허가취소 행정소송에 패소했다. 방축리 반대 주민들은 즉각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안성시보건소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연중 융자 지원한다. 융자한도액은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자금(HACCP 포함)은 5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노후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은 1억원 이내이며 이중 유흥?단란주점인 경우는 화장실 개선자금만 지원된다. 또한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3천만원 이내,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2천만원 이내로 융자 지원되며 모두 연리 1%로 노후화된 생산시설 및 업소 개선자금의 경우는 2년거치 3년, 그외 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